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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콕 판매점 운영 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일

폰콕 판매점 운영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모몽(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휴대폰 견적 비교 플랫폼 "폰콕"(이하 "서비스")에 입점하여 견적 제공 및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점 회원(이하 "판매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회사와 판매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지위 및 적용)

1. 이 약관은 폰콕 이용약관의 특별약관으로서, 판매점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판매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3조 (정의)

1. "판매점"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점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2. "견적"이란 판매점이 소비자의 견적 요청에 대하여 서비스 내에서 제시하는 단말기 가격(할부원금 또는 현금가), 할부 조건,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기기반납 조건 등 거래 조건 일체를 말합니다.

3. "개통 업무"란 소비자와의 거래 성사 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4조 (입점 자격 및 정보의 정확성)

1. 판매점은 다음 각 호를 갖추어야 하며, 입점 신청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유효한 사업자등록

② 이동통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사전승낙(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전승낙서)

③ 기타 회사가 입점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2. 판매점은 사업자 정보, 매장 정보(상호, 소재지, 영업시간, 연락처 등), 사전승낙 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3. 타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서류를 도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입점한 경우, 회사는 입점 승인을 취소하고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견적의 정확성 및 이행 의무)

1. 판매점은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만을 견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실제 판매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미끼 견적 제시

② 견적에 명시하지 않은 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상품 가입 등을 거래 시점에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③ 견적 유효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점은 견적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 조건(기기반납 여부, 요금제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견적 제시 시점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단말기 재고 소진, 통신사 정책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견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판매점은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및 신분증 처리 책임)

1. 판매점은 개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령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신분증 포함)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개통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통 시점에 대면으로, 또는 통신사가 정한 공식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로만 처리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 채팅 등 플랫폼 기능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판매점은 개통 완료 후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등)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4. 본 조 위반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판매점에게 있으며, 회사는 위반 사실 확인 시 제9조에 따른 조치 및 관계 기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차별 금지 및 공정 거래)

1. 판매점은 소비자의 연령, 성별, 장애, 지역, 거래 이력 등을 이유로 견적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금 안내 등 위법한 판촉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판매점에게 있습니다.

3. 판매점은 소비자와의 소통에서 욕설, 비하, 위협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외부에서의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처 교환, 외부 메신저 이동 등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른 판매점의 견적·영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판매점을 사칭하는 행위

3. 리뷰·평점을 조작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4. 서비스 내 게시·전송 기능을 판매 목적 외의 광고, 스팸에 이용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크롤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 이용약관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위반 시 조치)

1. 회사는 판매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폰콕 이용약관 제11조가 정한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이의신청)에 따라 경고, 이용 정지(3일 이상 30일 이하) 또는 영구 이용계약 해지(제명)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급박한 경우, 회사는 우선 조치 후 사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의 조치는 회사의 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료)

판매점의 서비스 이용료(구독료 등)의 금액, 부과 기준 및 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서비스 내 고지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 당사자 지위 및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견적 비교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할 뿐, 판매점과 소비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거래(개통 계약)의 이행, 하자, 사후 처리에 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판매점에게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중개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판매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