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콕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일
폰콕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모몽(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폰콕(Phonkok)'(이하 '폰콕' 또는 '서비스'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역경매 견적 비교 중개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폰콕'이란 회사가 휴대폰 역경매 견적 비교 및 통신판매중개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웹, 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를 말하며, '구매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3. '구매자 회원(소비자)'이란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 통신사, 개통 조건 등을 등록하여 판매자 회원의 견적을
비교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판매자 회원(매장)'이란 회사에 입점하여 구매자 회원이 등록한 조건에
대해 견적(가격 및 혜택)을 제시하고, 폰콕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상담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역경매 견적 서비스'란 구매자 회원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판매자
회원이 경쟁적으로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시스템을 말합니다.
6. '상담 채팅'이란 견적이 매칭된 구매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 간에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1:1 실시간 소통 기능을 말합니다.
7. '구독 서비스'란 판매자 회원이 폰콕 플랫폼에서 견적 발송 및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료(이하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회원가입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회원이 가입한 이메일 또는 앱
알림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회원 관리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사가 정한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판매자 회원이 오프라인 매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정보가
허위인 경우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미성년자 회원가입 및 거래에 관한 특칙)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매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판매자 회원과 휴대폰 매매 및
개통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회사 또는
판매자 회원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판매자 회원은 미성년자 회원과 최종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중개 시스템 제공자로서
미성년자 거래 취소로 인한 판매자 매장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의 이용 및 회사의 면책
제6조 (회사의 지위 및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면책)
① 회사는 구매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 간의 역경매 방식 휴대폰 매매 거래를
위한 온라인 중개 시스템 및 플랫폼 환경만을 제공하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구매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 간에 성립된 휴대폰 매매 계약, 단말기 배송,
개통 조건의 이행, 기기 결함으로 인한 환불 및 사후 서비스(A/S) 등 일체의
거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회사는 판매자 회원이 제시한 견적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 회원의 입점 승인 절차 중 일부를 자동 승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입점 매장의 개별적인 판매 행위, 불법
보조금(페이백) 약정 및 이의 미이행 등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폰콕 플랫폼 내 상담 채팅 시스템을 벗어나, 회원 간의
개별적인 연락(전화, 문자, 외부 메신저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체결한 별도 거래 및 이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채팅 서비스 내 개인정보 보호 및 면책)
① 회사는 회원 간의 원활한 견적 상담을 위하여 폰콕 앱 내 1:1 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원은 상담 채팅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원본 사진 등 과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안내 및 주의 의무 고지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발적으로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도용, 금융 사기, 유출 피해 등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판매자 회원 유료 구독 서비스
제8조 (판매자 구독 서비스 및 결제)
① 판매자 회원은 폰콕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요청서를 열람하고 견적을
발송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② 구독 서비스의 요금, 결제 주기 및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회사가 판매자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고지한 바에 따릅니다. 결제는 정기 신용카드 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매월 자동 갱신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제9조 (구독료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① 판매자 회원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날 또는 서비스 가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후
구매자의 견적 요청서에 견적을 1회 이상 발송하거나 상담 채팅을 개시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② 결제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서비스를 이미 개시한 판매자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된 당월 구독 요금에서 판매자가 실제
이용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일할 계산) 및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대행
수수료와 위약금(당월 구독료 총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전액 환불하거나 구독 기간을 무상
연장합니다.
제5장 플랫폼 이용 질서 및 회원 제재
제10조 (회원의 금지행위 및 신고 제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판매자 회원이 폰콕 플랫폼에 허위·과장된 가격이나 실현 불가능한 개통
조건을 견적으로 제시하여 구매자를 기망하는 행위
3. 매칭된 견적 조건과 다르게 오프라인 대면 상담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욕설, 비하, 성희롱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언사를 상담 채팅방
또는 리뷰에 게시하는 행위
5. 경쟁 매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또는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행위
② 구매자 및 판매자 회원은 상대방이 본 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범한
경우 이를 증빙 자료(채팅 캡처, 계약서 등)와 함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자 회원에 대한 제재 정책 및 소명 절차)
① 회사는 객관적인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 회원의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시정 요구 및 경고):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최초 적발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2. 2단계 (서비스 이용 정지):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거나,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허위 견적 제시가 확인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견적 발송 및 채팅 이용을 정지합니다.
3. 3단계 (영구 제명 및 계약 해지): 사기 거래 유도, 심각한 위법 행위
또는 정지 제재를 수용한 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판매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강제 탈퇴 처리합니다.
② 회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시행
최소 3일 전(영구 제명의 경우 7일 전)에 제재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판매자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앱 내 알림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기 피해 확산 방지 목적의 경우 선제 조치 후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판매자 회원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서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명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즉시 제재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12조 (리뷰 및 후기의 관리 기준)
① 구매자 회원은 폰콕을 통해 거래 완료 후 해당 판매자 매장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 및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리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공서양속에 반하는 욕설, 비속어,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2.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판매자 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3.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리뷰를 작성한 경우
③ 판매자 회원은 자사 매장에 대한 후기가 허위 또는 비방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에 객관적 증빙과 함께 권리침해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장 보칙 및 분쟁 해결
제13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회원 탈퇴 시 회원이 보유하던 이용 기록 및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법정 보존 기간을 제외하고 즉시 파기됩니다. 판매자 회원의 중도 탈퇴
시 구독 요금 정산은 제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이용 분쟁에 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 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